무원
랜덤퀴즈(과목/시험)
세법  국가직 7급  2019
문 18.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③ 산업상⋅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⋅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. ④ 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